◎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1호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16호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본조신설 2023. 6. 27, 적용시작일: 2024. 1. 1.] ◎ 산재보험료율(직종별요율): 방과후학교강사 ☞ 6‰ (0.6%) ◎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요율: 방과후학교강사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