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발급 민원
1. 온라인 증명민원
온라인 증명민원 안내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아래의 제증명 신청 및 그 결과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온라인 발급 민원사무명
구분 |
온라인 발급 민원사무명 |
학생 |
졸업(예정)증명서(국문) (1982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영문) (2012년 이후 졸업자)
재학증명서(국·영문)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정원외관리증명서(2003년 3월 이후 초/중학교 정원외관리자)
성적증명서(중·고)(국문) (2003년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고)(영문) (2014년 3월 이후 입학자)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2003년 이후 졸업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 (1982년 이후 합격자)
합격증서 재교부 |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휴직증명서(교원만 가능) |
평생교육 |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
2. 민원실 발급민원
- 민원창구 : 각급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 교육청 직속기관
-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방문 : 위임장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복사본 안됨)
- 위임장 다운로드위임장
HWP다운로드 WORD다운로드
-
즉시민원
처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담당자가 바로 처리
처리과정
-
즉시민원의 종류
졸업증명서, 검정고시관련 제증명, 퇴직자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3.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처리부서(대조, 확인)를 경유하여 민원실 담당자가 바로처리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처리과정
-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의 종류
재직자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교사임용대기확인원, 연수이수 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경기입상확인원,사실증명(학인)원, 각종공사실적(납품)증명원, 원천징수증명원,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
유기한민원
1. 유기한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에 처리
유기한민원 처리과정
2. 유기한민원 종류
-
시교육청 취급민원
진정, 건의, 질의, 교원자격증관련민원, 학교법인관련민원, 비영리(사단, 재단)법인관련민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공유재산 및 시설공사관련민원
-
교육지원청 취급민원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개인과외교습자관련민원, 일반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민원이용시간
요일별 민원이용시간
월, 화, 목 |
수, 금 |
주말(토, 일), 공휴일 |
09:00 ~ 18:00 |
08:30 ~ 17:30 |
휴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72호, 2022. 10. 5.)」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발급 및 교부 기관 |
대 상 민 원 |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
- 6. 각종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기타 증명 및 확인
-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정정신청 대상은 2018년 이전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하고, 2019년 이후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7조의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에 한함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유의사항
- 1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 2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 3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4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10 |
6 |
3 |
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