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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이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음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대상민원

  •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민원후견인의 자격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으며
  • 장학사 및 6급 이상 공무원으로
  • 해당실·과 업무에 능통한 자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분야

학생 전·입학관련, 학교배정 관련, 검정고시 관련, 교원자격증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비영리 법인 및 학원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교법인 및 설립 관련, 공유재산 관련, 시설공사 관련, 일반 및 고충민원 등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엄주현
  • 연락처 : 032)420-6525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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