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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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
(부당한 인사)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업무 불이익)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기타)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관실(032-420-814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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