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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대상

신고대상 유형별 내용
유형 내용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폭넓은 피해자 구제(가해자와의 분리, 인사조치 등) 등에 관한 법적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는 고충 상담 또는 고충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음해·비방·허위시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 관련 업무에 한해 처리되며 불친절에 대한 신고, 학생관련 인권, 폭력·폭언 등은 갑질행위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종결되며 관련사항은 아래 해당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권침해 신고: 인권보호관(032-420-8262)
  • 학교폭력: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신고: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 학원부조리신고센터
  • 불친절 신고: 국민신문고

상담 안내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관실(032-420-814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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