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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등 대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항)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등 구분

  1. 1 일반편입학(재취학)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2 특례편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특례입학 준용)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처리

  1. 1 편입학(재취학) 허용 인원
  2. 가. 일반 귀국자
    • 초·중·일반고
      •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이하 ‘편입학’이라 한다)을 허용함. 단,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용함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 특목고, 자율고(공립형․사립형),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함.(※ 자율고 중 학교장 전형교가 아닌 경우 일반고에 준하여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3. 나. 특례편입학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단,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허용함.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4. 2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5. 가. 외국 학교 인정 범위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6. 나.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7.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초등학교 과정
  8.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9.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10.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음)
  11. 유의 사항

    • 1.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예외적으로 귀국학생 편입학으로 처리 가능)
    • 2. 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국내학력 미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3. 국제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 학교급별 해당 학적용어로 처리 가능(예: 편입학→취학, 재취학 등)
  12. 3편입학 학년 결정
  13. 가.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편입학(재취학) 대상자는 편입학(재취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년을 결정함. 단,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 학제가 10년 ∼ 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학년에 편입학 시킴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를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14. 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이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경우(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15. 유의 사항

    •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16. 4편입학 절차
    • 신청
      • 초등학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취학 학교 문의 후, 해당 학교로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배정 신청(교육지원청 안내 참조)
        ※ 중학구 지역(강화 전 지역등)은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 일반고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첨부파일 학교군편성표 참조)
        학생 학교 학생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에 편입학 신청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의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편입학 등록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지일반고: 해당 학교와 상담 후직접 편입학 신청
    • 허용 :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3과 고3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고려하여 10월 말까지 권장)
    • 등록 : 학생이 학교에 등록

구비서류

1. 학생 구비서류

학생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사실증명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현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 산출 필수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력인정학교: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서식5) 제출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교: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국내 최종학교 제적
(재학, 졸업)증명서
  (○) (○)     최종 재학 년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학생)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학생)

(부, 모,
학생)
제적등본           순수 외국인은 제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둘 중 하나)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부, 모,
학생)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부, 모, 학생)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19조 참조)
        [○]
(부, 모,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시 해외 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증명
(확인)서류
(거주지관할 보건소)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서식 5]를 제출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
    ①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정규학교 확인 홈페이지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교육 → ‘외국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첨부파일 확인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 외국인 등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증서 구비 권장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 안내
    • 초·중·고 편입학(재취학) 시 취학전·후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편입학
    • 제출서류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 피접종자는 외국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확인·발급 받고 귀국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2. 구비서류 발행처

  •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나. 국내거소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영사민원24 사이트(https://consul.mofa.go.kr)(공인인증서 필요)
  • 마.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 바. 예방접종증명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발 행 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①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 ② 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③ 표준예방접종 참고하여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을 접종기관에 확인후 실시
  • ④ 국가표준예방접종 안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kdca.go.kr)

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안내(초등학교·중학교)

관할교육청 해당자치구 교육상담실 관할교육청 해당자치구 교육상담실
남부 미추홀구, 동구, 중구, 옹진군 (초)032-770-0122
(중)032-770-0126
북부 부평구, 계양구 (초)032-510-5411
(중)032-510-5443
동부 남동구, 연수구 (초)032-460-6013
(중)032-460-6046
서부 서구 (초)032-560-6621
(중)032-560-6635
강화 강화군 032-930-7764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귀국자 재취학 안내 및 상담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안내
    (예: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귀국학생 편입학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안내)

☞ 고등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및 상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서 안내(032-420-8397)

3. 학교 비치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1, 2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4. 교육지원청 비치 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3, 4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학교, 교육지원청 비치서류(서식1~서식5), 학교군편성표

  • 담당부서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담당자 : 김지희
  • 연락처 : 032)420-839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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