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등 대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항)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등 구분
- 1 일반편입학(재취학)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 2 특례편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특례입학 준용)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귀국학생 편입학(재취학) 처리
- 1 편입학(재취학) 허용 인원
- 가. 일반 귀국자
- 초·중·일반고
-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이하 ‘편입학’이라 한다)을 허용함. 단,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용함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 특목고, 자율고(공립형․사립형),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함.(※ 자율고 중 학교장 전형교가 아닌 경우 일반고에 준하여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나. 특례편입학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단,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허용함.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함.
- 2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 가. 외국 학교 인정 범위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나.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초등학교 과정
-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1.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예외적으로 귀국학생 편입학으로 처리 가능)
- 2. 외국인학교 재학생
-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국내학력 미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3. 국제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 학교급별 해당 학적용어로 처리 가능(예: 편입학→취학, 재취학 등)
- 3편입학 학년 결정
- 가.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편입학(재취학) 대상자는 편입학(재취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
-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년을 결정함. 단,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 학제가 10년 ∼ 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학년에 편입학 시킴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를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 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이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경우(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유의 사항
-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4편입학 절차
-
- 신청
- 초등학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취학 학교 문의 후, 해당 학교로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배정 신청(교육지원청 안내 참조)
※ 중학구 지역(강화 전 지역등)은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 일반고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첨부파일 학교군편성표 참조)
학생 |
학교 |
학생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에 편입학 신청 |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의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
편입학 등록 |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지일반고: 해당 학교와 상담 후직접 편입학 신청
- 허용 :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3과 고3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고려하여 10월 말까지 권장)
- 등록 : 학생이 학교에 등록
구비서류
1. 학생 구비서류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서식 5]를 제출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
①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 정규학교 확인 홈페이지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교육 → ‘외국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첨부파일 확인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 외국인 등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증서 구비 권장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 안내
- 초·중·고 편입학(재취학) 시 취학전·후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편입학
- 제출서류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 피접종자는 외국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확인·발급 받고 귀국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2. 구비서류 발행처
-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나. 국내거소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공인인증서 필요)
-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영사민원24 사이트(https://consul.mofa.go.kr)(공인인증서 필요)
- 마. 제3국 수학 인정서
- 바. 예방접종증명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발 행 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①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 ② 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③ 표준예방접종 참고하여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을 접종기관에 확인후 실시
- ④ 국가표준예방접종 안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kdca.go.kr)
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안내(초등학교·중학교)
관할교육청 |
해당자치구 |
교육상담실 |
관할교육청 |
해당자치구 |
교육상담실 |
남부 |
미추홀구, 동구, 중구, 옹진군 |
(초)032-770-0122
(중)032-770-0126 |
북부 |
부평구, 계양구 |
(초)032-510-5411
(중)032-510-5443 |
동부 |
남동구, 연수구 |
(초)032-460-6013
(중)032-460-6046 |
서부 |
서구 |
(초)032-560-6621
(중)032-560-6635 |
강화 |
강화군 |
032-930-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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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귀국자 재취학 안내 및 상담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안내
(예: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귀국학생 편입학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안내)
☞ 고등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및 상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서 안내(032-420-8397)
3. 학교 비치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1, 2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4. 교육지원청 비치 서류: 편입학(재취학) 신청 원서(서식 3, 4 참조), 확인서(서식 5 참조)
학교, 교육지원청 비치서류(서식1~서식5), 학교군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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