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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 국·공립 유치원 전체
  •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법정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s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 위원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가짐
  •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 위원 위원회의 심의(자문)활동에 참여
  • 간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 소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국·공립유치원은 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과정소위원회 등은 자율 설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 위원의 권한
    • 유치원운영 참여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음
    • 보고 요구권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됨
  • 담당부서 : 학교마을협력과
  • 담당자 : 박선하
  • 연락처 : 032)420-8178
최근업데이트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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