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안내
- 11. 시행횟수 : 연 2회 (※ 전국 시·도 교육청 협의에 의해 결정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행차수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결정일, 공고방법
횟수 |
제1회 |
제2회 |
공고일 |
2월초 |
6월초 |
접수일 |
2월중순 |
6월중순 |
시험일 |
4월초~4월중순 |
8월초 |
합격자결정 |
5월초~5월중순 |
8월말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
홈페이지 공고 |
시험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032-420-8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초졸검정고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 가.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 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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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과목】
- 필수(4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선택(2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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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 가.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초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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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과목】
-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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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2)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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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3과목 면제 |
- 다.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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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 고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 가.
-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101조, 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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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과목】
-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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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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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
- 다. 상기 '나'항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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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 라. 상기 '나'항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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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 수학 또는 영어 |
- 마.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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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기존 선택Ⅱ 반영여부 란에 작성)
- 3 응시자격 제한
- 초졸검정고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2)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미만인 자
-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졸검정고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졸 검정고시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합격자 결정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결시자 처리 : 해당과목에 응시를 희망하였으나 미응시한 경우(단, 답안작성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과목에 응시를 희망하고 시험에 임한 자는 응시자로 처리됨).
- 과목 합격
- 1)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함.
-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_접수처에서 교부, 온라인접수 병행)
- 컬러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3.5×4.5cm)]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용도: 검정고시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지참
- 응시수수료: 무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 련원의 졸업(수료,예정)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귀국자 학력인정
- 1)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가.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2)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가.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가. 국내 학교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 서류 원본
-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 가. 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함
- 나.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다.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라. 상기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 마.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찰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바.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아포스티유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7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중등교육과 : Tel. 032)420-8425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 민원봉사실 : Tel. 032)420-6527 : 각종 증명서 발급(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합격자 인적사항 정정 등)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Tel. 032)420-8416 : 고등학교진학 관련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Tel. 032)420-8414 : 수학능력시험 관련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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