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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배정 원칙

  1. 1 일반학생
    1. 전입학 배정은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 결원 범위 내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참고하여 접수 순 및 희망에 따라 수시 배정한다.
    2. 이수중인 제2외국어(독어, 프랑스어, 일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등) 선택과목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2. 2 체육특기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해당 특기종목 학교에 배정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성적 및 접수 시기에 관계없이 2학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특기종목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3. 3 지체장애인은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 가까운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4. 4 야간부 고등학교 재학자가 인천광역시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야간부가 없으므로 주간부 고교에 배정한다.
  5. 5 학업을 중단한 자의 재·편입학
    1. 재입학 시기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되, 원적교의 “재입학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의 시기는 자퇴·퇴학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자퇴·퇴학 시점 전일까지 편입학하되,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6.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입학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천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함
  7. 7 전입학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정학교에 등록하고 전입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전입을 안하였을 경우 배정을 무효로 하고 당해 학년도에 재배정받을 수 없다.(배정취소 동일)

    단, 학교폭력 등 강제전학 학생의 경우 7일이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출입교간 협의하여 기간내 전입 조치함

전입학 절차

  1. 학생 · 학부모

    친권자와 함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 ·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

  2. 구비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FAX 발송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접수 및 서류검토

  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배정예정교 확인 후 학교 배정

  5. 배정학교

    전입학등록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재적학교

    전출수속

기타사항

  1. 1 전·편입학 지원자의 거주지 학교군 내에는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 제89조의 제2항에 의거 인근 타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
  2. 2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위탁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한다.
  3. 3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한다.

거주지 조사(위장전입) 안내

  1. 1 거주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위장 전입자는 배정을 취소하고 당해 학년도에 재배정 받을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학교군간 전학 희망자에 대하여는 재적 학교장이 거주지 이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전입학 배정원서를 발급한다.
    2. 전입생의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배정된 학교에서 확인한다.
  2. 2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당부서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담당자 : 김지희
  • 연락처 : 032)420-839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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