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학교폭력 등 강제전학 학생의 경우 7일이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출입교간 협의하여 기간내 전입 조치함
친권자와 함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 ·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
직접 방문 또는 FAX 발송
접수 및 서류검토
배정예정교 확인 후 학교 배정
전입학등록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출수속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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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 1 | 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