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비젼 - 건강역량함양을 통한 생활속에서 건강실천 및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
- 2목표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와 건강역량수립
- 3내용체계
- 4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5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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