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46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1 총괄부서는 정책기획조정관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 1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 4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 5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 1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8 규746>
- 4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3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자체평가 및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8.28 규746>
- 4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내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3.8.28 규746>
- 5 외부평가는 평가단에서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3.8.28 규746>
제8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9조(평가단 설치·기능) <개정 2023.8.28 규746>
- 1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0조(평가단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 1 평가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4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수당)
공약이행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신설 2023.8.28 규746>
- 1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 2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확정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결과 확정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협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3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 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추진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28 규746>
부칙 <제746호,2023.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구성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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