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2.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방과후학교 강사
1)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나. 신청기간
1)온라인 신청:'20.10.12.(월)~'20.10.23.(금), 24: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현장 접수:'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가)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나) 신청 첫 이틀(10.19, 10.20)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다. 지원내용:150만원
라.상세 지원안내: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홈페이지에 2차 신규
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게시되
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하여 신청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