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코로나19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사업
나. 지원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및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자세한 지원대상은‘붙임1’참조)
다. 지원요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재직요건: 학교장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정한 자
※ ‘붙임2’의 [서식1]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2) 소득요건:‘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라. 우선순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마.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바. 신청기간: 2021.1.25.(월) ~ 2021.2.5.(금) 18:00
사.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 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아.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확인:‘붙임1’참조
자. 문의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붙임 1.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1부.
2.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