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도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이 모두 포함 된 「성인지UP! 인권UP!」원격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목적: 관내 전직원 폭력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 성인권문화 조성
나. 시행: 2021.01.01.부터 실시
다. 교육분야: 법령 의무화「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4차시
관련 원격교육 안내: 「성인지UP! 인권UP!」원격교육
·운영기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개설되어있음), 중앙교육연수원(2월 현재 미개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에 따라 일반인도 연수 이수 수시로 가능함
※추가 변경 안내
(변경 전)계약 전 2개월 이내 교육이수확인서 제출
→ (변경 후)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이수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