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서류 접수 방식 및 계약 서류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 요청 내용
1. (서류 접수 방식)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
2. (계약 서류 변경)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후 계약시 구비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검진결과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2021.7.20.)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적극 활용
○ 2022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28~30쪽)
-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시 다양한 제출 방법 안내
-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