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강사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학력강사 관련 추가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 기 조치: 방과후학교 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용
2) 추가 조치: 방과후학교 강사 중 기초학력 강사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용
나. 이의신청기간: 2022. 6. 13.(월) ~ 6. 17.(금) (기일엄수, 기간 도과 시 불인정)
다. 이의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라. 관련 문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붙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초학력강사) 관련 추가 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