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으로 건강검진 대체통보서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일원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3)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내용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한 변경 내용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