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내사항]
1. 관련법률 안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법률 제17859호, 2021.7.1.시행]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개정령 개정(21.7.1 적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체결하므로 고용의 개념이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2. 방과후학교 강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매년 3월15일까지 연간 신고 내역을 확인(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안내
고용보험법시행령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강사 등만 해당, 다른 명칭의 강사는 인정하지 않음 |
나.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신고 기관 안내
신고 기관 : 국공립학교☞학교(교육감), 사립학교☞재단이사장, 위탁업체소속 강사☞위탁업체 - (주의) 신고대상 판단은 각급 학교단위가 아닌 보험가입자 단위로 판단 |
3.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나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실업 보호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 업무 미이행,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인천: 경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센터 | 부서 | 주소 | 대표전화 | 일반전화 | 팩스번호 |
경인 특고센터 | 특고가입1부 | 인천 부평구 길주로635 (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 032-712-0500 | 032-712-0510 | 0502-451-1102 |
특고가입2부 | 032-712-0520 | 0502-45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