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접수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참조
①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②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④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등
①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②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③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④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⑤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⑦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⑧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①, ②, ③, ⑤, ⑥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
①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② 외국의 원수, 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④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 공사
⑥ 대규모의 토목, 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⑦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 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⑩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⑪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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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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