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황보고 절차
- 구분 :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통보 기한, 조치사항
- 처리과(2월말까지) → 기록관(5월 31일까지) : 조치사항(정리 완료된 생산현황 통계 및 전산파일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관에 통보)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8월 31일까지) : 조치사항(취합된 생산목록 검수완료 후 기록관(자료관)시스템을 통해 전산파일을 매체에 수록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 )
전산파일 :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기록물배부대장, 기록물등록대장변경이력, 기록물철등록부변경이력, 기록물배부대장변경이력, 첨부파일정보
생산현황보고 대상
정리주체
생산현황보고 시기
- 처리과 → 기록관 : 5월31일까지
- 기록관 → 국가기록원 : 8월31일까지
생산현황보고 방법
- 처리과에서는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는 취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고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시스템간, 전문관리기관시스템간 이관데이터 규격에 따른 전산파일 통보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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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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