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 → 기록관 : 이관대상 기록물 및 목록
기록관 → 전문관리기관(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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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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