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지침
Ⅰ. 추진목적
1. 목적
- 교육정책 수행 결과물인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보존하기 위함
- 교육기관의 정책수행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2. 적용 및 범위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 단,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3.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Ⅱ. 용어의 정의
1. 간행물
-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생산되며 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됨
- 발간관련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를 생산할 경우 간행물로 취급
2.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앞표지 상단에 기재되는 발간식별번호
[간행물의 유형]
-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포함),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
Ⅲ. 발간등록대상 및 절차
간행물 발간등록 대상
- 1. 대상기관 :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각종학교 등
- 2. 대상자료 : 대상기관에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간행물 ※ [표2] 유형 제외
- 3. 우리 교육청 발간등록 대상 유형 및 생략대상 유형
[표1] 우리교육청 발간등록 대상 유형
우리 교육청 발간등록 대상 유형
유형 |
내용 |
계획·보고서 |
업무관련 각종 계획 및 보고서 등 |
업무편람·지침서 |
특정업무에 대한 편람, 매뉴얼, 사례집, 가이드북, 지침서, 법령집, 해설집 등 |
연수·연구자료 |
연수자료, 연구자료 등 |
장학자료 |
장학지도용 간행물 등 |
기타 |
기타 유형의 간행물 |
[표2] 우리교육청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우리교육청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유형 |
내용 |
홍보물 |
팸플릿, 리플릿, 홍보 브로슈어, 행사안내, 안내자료, 소식지, 길라잡이, 기관신문 등
(예) 4~6p 미만 분량의 홍보물 |
인쇄물 |
단순 교육자료 및 사용자매뉴얼,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간행물 등
(예) 교육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 |
- 4.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부여절차
발간등록번호 신청
발간등록번호 신청 |
- 간행물 원고 완성
- 발간등록 신청자료 검토 및 선별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확인
(인쇄용 파일 또는 최종 결재 원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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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부여
발간등록번호 부여 |
- 인천광역시교육청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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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기록관 송부
발행 및
기록관 송부 |
- 인천광역시교육청 발간등록번호를 첨부하여 지출담당 부서에 발행의뢰
- 간행물 발행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총무과 간행물 담당자)에 2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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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간등록 신청 시기
-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의뢰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을 신청
- 6. 유의사항
- 간행물 발간 후 15일 경과 전에 간행물 담당자(총무과)에 2부 송부
- 전자적형태(e-book, 전자파일)로만 발간된 간행물의 경우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CD, DVD 등의 매체에 수록 후 매체 상에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2점을 송부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하므로 최종 원고 확정 후에 신청
- 인쇄전 발간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간행물 최종 결재 원고파일 등록 필수
- 고등·특수·각종학교 간행물은 자체 보관하며,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중요 간행물에 한하여 송부
간행물 발행 시 반드시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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