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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 구분별 운영위원회 성격, 기능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성격 심의기구 자문기구
기능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필수적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외되는 자문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할 경우는 예외)
  •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유치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 참여방법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자문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도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당해 유치원 또는 다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유치원운영위원회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지역 및 학교
기관별 전화번호 관할지역 및 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770-0182 미추홀구·동구·중구·옹진군소재 유치원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510-5425 부평구소재 유치원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460-6025 남동구·연수구소재 유치원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560-6677 계양구·서구소재 유치원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930-7812 강화군소재 유치원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학교마을협력과
  • 담당자 : 박선하
  • 연락처 : 032)420-8178
최근업데이트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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