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각중학교 공고 제2024-45호
인천정각중학교 기간제교원(영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인천정각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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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
구분 | 과목 | 계약기간 | 인 원 | 비고 |
기간제교원 | 영어 | 2024.05.13.(월)~2024.08.10.(토) | 1명 | |
2. 응시 자격 (아래‘가∼다’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해당 교과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한 만 62세 미만인 자
나.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선발 절차 및 일정
가. 선발절차: 공개채용
나. 일 정
1) 접수기간: 2024.04.29.(월) ~ 2024.05.04.(토) 16:00까지
2) 1차 서류심사: 2024.05.07.(화) 15: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3) 2차 면접일자: 2024.05.08.(수) 10:00~
4) 최종 합격자발표일: 2024.05.08.(수) 15:00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4.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4.04.29.(월) ~ 2024.05.04.(토) 16:00
나.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ggilt1@ice.go.kr
다. 문의 사항 : ☎032-770-1730
5. 1차 제출서류
가.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서 1부.(붙임1 양식 활용) *서명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양식 활용)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6.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 초본 1부. (호봉획정시 군필확인 및 주소)
다.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학교발급분)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학교발급분)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학교발급분)
사. 4대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1부. (당해년도 이수증)
아.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 (학교발급분)
자.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차.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카. 각종 경력 증명서 1부.
타.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1부.
파. 교사임용대기확인원 1부.(교육공무원 신규 임용 대기자일 경우)
하. (인력풀 채용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부(☎032-770-1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규교사의 발령(조기복직 포함) 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8.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된 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메일 접수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