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운영 시간
- 10:00 ~ 17:00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휴관
대관 시설
- 교육동 다목적실(약 40명 수용), 생활동 2층 세미나실(20명 수용) * 개별 테이블, 의자 없음
- 생활동 다목적실(60명 수용), 3층 세미나실(20명 수용) * 개별 테이블, 의자 있음
- 특별전시로 인한 생활동 다목적실 대관 불가(2024.6.3.~2025.1.31.)
대관 신청 기간
- 유선으로 담당자 확인 후, 이용신청서를 대관일 14일 전까지 제출 및 접수
대관 대상
- 공공의 목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원의 교육시설 대관을 희망할 경우
-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관 이용료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 1])
(단위 : 원)
대관 이용료
구분 |
수용인원 |
기준 |
요금 |
비고 |
다목적실 |
생활동(원형) |
60명 |
1회
(2시간) |
20,000 |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
교육동 |
40명 |
세미나실 |
20명 |
1회
(2시간) |
10,000 |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5천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
※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설 이용 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대관 제한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 규정 제6조)
-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 이용료 반환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절차
- 대관현황 확인(담당자 문의): 관리과 032-621-9946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교육원 이메일) * 대관일 14일 전까지 접수(nanjeong2023@ice.go.kr)
-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승인: 사용적정 여부 심의 후 승인 * 대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변경 또는 취소(담당자 문의): 관리과 032-621-9946
- 난정평화교육원 대관시설 사용: 정리 및 이용수칙 준수, 이용 중 대여 장비 및 시설물 등 각종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책임
관련 조례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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