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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自體收入)
    시·도교육청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급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재무관(財務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 재정(財政)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세입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나타내며, 세출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지출이다.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교육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시·도교육청)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財政分析)
    시·도교육청이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교육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장이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재정현황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동단체(특별시·광역시, 도)별로 당해 시·도교육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교육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지방교육세와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시·도교육청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교육세+자체수입) / 교특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교특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 재정력지수(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금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학교, 학급수, 학생수 등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정지표(財政指標)
    재정운용 지표로서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시·도교육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이 있음
  •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하며 사업의 일관성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제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만큼 진행하게 된다.)
  •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생 등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말함 <기준> -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률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中期地方敎育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기금(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에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임.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사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舊지방채가 고리인 것을 이율이 낮은 저리의 新지방채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관련용어> · 권면발행 : 공·사채권의 발행에 권면금액이 그대로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임 · 할인발행 : 발행가액이 권면금액보다 낮을 경우임
    · 표면이율 : 권면발행의 경우 공·사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율
    · 상환기간 : 지방채의 차입으로부터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 거치기간 :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지급하는 기간
    · 일시상환 :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 분할상환 : 월부 또는 년부로 상환하는 것
    · 매입소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증권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
    · 추첨상환 : 상환기 도래전에 부분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는 것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매년도 작성되는 지방채발행계획에는 지방채 운용방침이 포함되며, 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사정에 따라 사업별 발행한도액 및 자금조달방법(기채선)이 정해짐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일본의 경우 매년 국가의 예산편성시기와 맞추어서 작성되며 연도중에 지방채발행계획의 조정도 행하여지고 있음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계획,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支出)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財)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지출명령(支出命令)
    지출원이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채주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급명령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고수표와의 다음과 같은 성질상 차이가 있음 ⅰ) 지급명령은 명칭에도 수표라는 말이 붙지 않고 수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명령의 효과밖에 없어 유통력도 없는 점이 국고수표와는 상이함
    ⅱ) 국고수표를 채주가 망실하였을 경우 국가는 다시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고 수표의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지급명령 망실(亡失), 오손(汚損)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ⅲ) 국고수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고 지급명령은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임
  • 지출금의 반납(返納金財 여입)
    일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이 어떠한 사유로 반납이 되는 경우이며 일종의 예산외의 수입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할 수 있음
  • 징수(徵收)
    조세 기타세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입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음.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행위인데 수입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조사결정행위라 하고, 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단계를 납입고지행위라 함 즉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권한이 발생하였으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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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8.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12.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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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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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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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