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自體收入)
시·도교육청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급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재무관(財務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 재정(財政)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세입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나타내며, 세출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지출이다.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교육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시·도교육청)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財政分析)
시·도교육청이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교육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장이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재정현황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동단체(특별시·광역시, 도)별로 당해 시·도교육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교육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지방교육세와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시·도교육청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교육세+자체수입) / 교특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교특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 재정력지수(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금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학교, 학급수, 학생수 등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정지표(財政指標)
재정운용 지표로서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시·도교육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이 있음
-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하며 사업의 일관성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제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만큼 진행하게 된다.)
-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생 등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말함 <기준> -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률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中期地方敎育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기금(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에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임.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사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舊지방채가 고리인 것을 이율이 낮은 저리의 新지방채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관련용어> · 권면발행 : 공·사채권의 발행에 권면금액이 그대로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임 · 할인발행 : 발행가액이 권면금액보다 낮을 경우임
· 표면이율 : 권면발행의 경우 공·사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율
· 상환기간 : 지방채의 차입으로부터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 거치기간 :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지급하는 기간
· 일시상환 :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 분할상환 : 월부 또는 년부로 상환하는 것
· 매입소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증권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
· 추첨상환 : 상환기 도래전에 부분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는 것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매년도 작성되는 지방채발행계획에는 지방채 운용방침이 포함되며, 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사정에 따라 사업별 발행한도액 및 자금조달방법(기채선)이 정해짐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일본의 경우 매년 국가의 예산편성시기와 맞추어서 작성되며 연도중에 지방채발행계획의 조정도 행하여지고 있음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계획,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支出)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財)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지출명령(支出命令)
지출원이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채주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급명령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고수표와의 다음과 같은 성질상 차이가 있음 ⅰ) 지급명령은 명칭에도 수표라는 말이 붙지 않고 수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명령의 효과밖에 없어 유통력도 없는 점이 국고수표와는 상이함
ⅱ) 국고수표를 채주가 망실하였을 경우 국가는 다시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고 수표의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지급명령 망실(亡失), 오손(汚損)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ⅲ) 국고수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고 지급명령은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임
- 지출금의 반납(返納金財 여입)
일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이 어떠한 사유로 반납이 되는 경우이며 일종의 예산외의 수입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할 수 있음
- 징수(徵收)
조세 기타세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입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음.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행위인데 수입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조사결정행위라 하고, 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단계를 납입고지행위라 함 즉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권한이 발생하였으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