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統合財政)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음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기금 등 1년동안 정부단위에서 지출하는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그 수지를 분석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시점(예산편성, 집행결산)에서 각종 회계를 종합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IMF는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974년 ‘재정통계에 대한 지침(GFSM)'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非)금융 공공부문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정부와 비(非)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및 전대차관 등)’가 포함되고, 비금융 공기업은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우편사업·우체국예금·조달·책임운영기관관리 특별회계)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됨 다만 중앙정부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기금은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아닌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만을 기재하고 있음 정부가 작성한 2005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규모에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49개)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250개), 특별회계(2,195개), 기금(2,267개), 지방교육재정의 교육비특별회계(1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9개와 외국환평형기금이 제외됨 중앙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재정통계지침(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의거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IMF이후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 요구가 증가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기획예산처, ’00.10.10.) 국제화 추세에 따른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규모 및 수지를 나타내는 재정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제도 도입 및 분석결과의 공개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05.8.4.)하였음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퇴직급여적립금(退職給與積立金)
임직원의 퇴직시의 지급되는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키 위하여 적립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근로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 전체교부금 중 내국세의 20.27%의 100분의 4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特別敎育財政需要支援費)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
- 특별회계(特別會計)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①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②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③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