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한다.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다.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한다. 여기서 적정교육비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과 학교간 교육비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경비를 말하고, 최저소요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최저 필요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라 함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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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