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계획 [요약] |
| |
주요 내용 | |
교육부 계획 의거, 2020~2022 민간보조사업 합동점검 실시 - (기간)‘23.2.20. ~ 2.23. (대상) 4기관 실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점검 결과 이상없음. 단 2023년 계획에 개선 등 의견 반영 필요 - 교육부의 개선계획 제출 요청 공문 |
□ 2023년 계획 전년대비 개선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부문
- (평가방법) 평가가 개별적, 실질적으로 되도록 개선 필요
기 존 | ➡ | 변 경 |
․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예시만 탑재 | ․ 행정안전부 예규의 평가기준 예시 외 세부적 평가기준 예시 탑재 (1, 2차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 |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수행 부문
- (내용변경) 사업부서 계획안에 변경승인의 정확한 기준 제시
- (회계관리) 사업부서→보조사업자 회계처리 연수, 교육 실시
- (이월관리) 이월신청, 승인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
기 존 | ➡ | 변 경 |
․ (내용변경) 변경승인 안내 | ․ (내용변경) 사업부서의 계획에 변경승인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안내 |
․ (회계관리) 보조사업자의 의무만 안내 | ․ (회계관리)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관리 교육 및 연수 지원하도록 안내 |
․ (이월관리) 명시 안함 | ․ (이월관리) 이월신청과 승인에 대한 구체적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