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제도란?
→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생산품을 구매 시 일정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고용기반 확충,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제도에 따른 구매 권고 비율
구 분 | 의무구매비율 | 주관기관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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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술개발 제품 (13종)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의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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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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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기업 |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창업기업 | 총 구매액의 8% 이상 [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총 구매액 (공사제외한 물품과 용역)의 1% 이상 [의무] |
보건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
총 구매액 공사제외한 물품과 용역의 0.8% 이상 [의무] |
고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회적기업 생산품 |
법정의무구매비율 없음 | 고용 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
법정의무구매비율 없음 | 기획 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
인증 신제품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 [의무]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녹색제품 |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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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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